경제용어사전

안정조작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시세조작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나 주가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모집이나 매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안정조작을 인정하고 있다.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자는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 또는 인수 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로서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회사에 한하고 있으며, 안정조작 기간은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청약기간 종료일 전 20일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이다.

  • 유입 자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나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 에코부머[echo-boomer]

    1980-1994년에 태어난 미국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의 자녀를 일컫는 말...

  • 아크릴 폼 테이프

    사이드몰딩 엠블럼 룸미러 네임플레이트(차명) 등 자동차의 내·외장 인테리어 부품을 붙이는 ...

  • 유로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zation Mechanism, ESM]

    유럽연합이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한 비상기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