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안정조작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시세조작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나 주가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모집이나 매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안정조작을 인정하고 있다.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자는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 또는 인수 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로서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회사에 한하고 있으며, 안정조작 기간은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청약기간 종료일 전 20일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이다.

  • 완전경합시장[perfectly contesable market]

    기업의 시장 진입이 완전히 자유롭고 원하면 언제든지 아무런 손실없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

  • 역외선물환[non-deliberable forward, NDF]

    본국의 세제나 운용상의 규제를 피하여 금융·조세·외환관리면에서 특전을 누릴 수 있는 타국(...

  • 일임매매[discretionary transaction]

    고객이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해 종목, 수량, 가격의 결정을 증권회사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 오션3

    세계3위 해운 선사인 프랑스의 CMA-CGM, 세계7위 선사인 중국의 CSCL 세계 19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