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운송사업자들이 보유 차량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최대 50대)의 차내 공기질을 1년에 한 번 이상씩 측정해 보고하도록 하는 규칙. 시외·고속버스, 고속철도 등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관리한다는 취지에 따라 2020년 4월부처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공기질 측정을 요구하며 전문 대행업체에 맡기거나, 운송사업자가 기계를 구매한 뒤 자체적으로 측정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차내 공기질 측정은 차량이 출발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5분 간격으로 기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기록·통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한다. 당연히 비용도 비싸다.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을 의뢰할 경우 차량당 2시간 측정에 40만~50만원의 비용이 든다. 대부분 업체가 측정해야 하는 기준인 50대로 보면 업체당 2500만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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