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맞춤형 화장품

 

개인의 피부 상태나 취향에 맞춰 원료를 배합해 만드는 제품을 말한다.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2)화장품의 내용물에 식약처장이 정한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년간 시범사업을 마치고 2020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취향을 중시하는 개인화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업계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이 뷰티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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