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이용 보호법
개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자격 요건과 신용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 ‘신용정보사업자’로 허가받은 업체나 금융기관이 업무목적 외로 신용정보를 누설할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다.
한신평한신정, 한기평 등 기존의 신용평가회사 등은 이 법에 의해 ‘신용정보사업자’로 허가받아 신용조사 및 신용조회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대출금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대출현황이 은행연합회에 집중돼 각 금융기관이 개인별 대출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이 법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규정된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과 대형유통업체, 카드회사,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