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용정보이용 보호법

 

개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자격 요건과 신용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 ‘신용정보사업자’로 허가받은 업체나 금융기관이 업무목적 외로 신용정보를 누설할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다.

한신평한신정, 한기평 등 기존의 신용평가회사 등은 이 법에 의해 ‘신용정보사업자’로 허가받아 신용조사 및 신용조회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대출금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대출현황이 은행연합회에 집중돼 각 금융기관이 개인별 대출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이 법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규정된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과 대형유통업체, 카드회사,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이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의 일부를 출연해 설립한다. 기금 설립은 법...

  •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n Enterpreneurs, INKE]

    세계 49개국에 79개 지부, 1000여명의 회원을 둔 한인 벤처기업들의 네트워크. 200...

  •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지불용의가격-실제 지불가...

  • 소캠1[Small Outline Compression Attached Memory Module 1, SOCAMM1]

    소캠1은 엔비디아(NVIDIA)가 AI 데이터센터의 메모리 병목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