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제도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최소한 투입하여야할 감사시간을 의미한다. 2018년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으로 2019년 1월1일 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다만,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 도입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 유예(별표:그룹별 적용 예 참고)
▷특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 배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당초안 6개 그룹)하여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당초안은 4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회계 투명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감사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장기업의 외부감사비용이 50%이상 뛰는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프리미엄전략[Premium Strategy]
프리미엄 전략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브랜드 가치를 차별화해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
-
플라즈마 화학 기상증착기술[PECVD]
화학반응을 통해 선택적으로 원하는 물질을 기판에 증착하고, 불필요한 물질은 외부로 배출하는...
-
포스트 교토체제[post kyoto protocol]
1997년 국가 간 이행 협약으로 체결한 교토의정서가 2012년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해...
-
필로티[piloti]
1층은 기둥만 세워두고 2층 이상부터 방을 만들 때 1층만을 일컫는 용어. 기둥만 있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