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석유생산자담합금지법

[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 2019, NOPEC2019]

석유수출기구(OPEC)가 원유 생산을 제한하려 하거나 가격을 정해놓을 경우 미국정부가 이를 미국 법원에 제소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 법안은 2019년 2월 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하원 본회의 표결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은 석유가격 담합에 참여한 국가에 대해 해당국을 상대로 반독점법혐의를 적용해 매국 내 자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되는 등 OPEC 산유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OPEC 국가들이 주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어 새로운 ‘석유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상향여과

    주변여건이 미흡했던 지역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부유층이 유입돼 부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현상...

  • 소득정책[incomes policy]

    총수요를 줄이지 않고도 물가상승을 억제해 보려는 각종 정책을 일반적으로 소득정책이라고 한다...

  • 삼각주식교환

    자회사가 타사를 완전자회사(100% 손자회사)로 삼는 주식교환을 할 때 해당 완전자회사에 ...

  • 시나리오 경영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불예측 사태에 대한 대응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