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
납품대금 분쟁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탁기업(납품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7월경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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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의 철칙[iron law of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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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etter of credit, LC]
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상이나 해외 여행자의 일정한 금액이나 기간 동안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