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

 

납품대금 분쟁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탁기업(납품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7월경 도입될 예정이다.

  • 세금환급[Tax Rebate]

    정상적으로 납부한 세금을 세법개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납부 후에 ...

  • 수출보증보험

    수출 또는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이 수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

  • 수출입물가지수[export and import price index]

    수출입상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

  • 신성장동력

    2009년 1월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제3회 미래기획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