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입할당제

[import quota]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수입허가권을 가진 수입업자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입량이 제한되면 국내에 공급되는 재화의 양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국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수입할당제가 관세와 다른 점은 관세 부과 시 재정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입업자의 초과 이윤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수입할당제를 하면 정부의 수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후생은 전반적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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