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가인하제
의약품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예상 추가 청구액 등을 평가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비용-효과성 평가를 갈음해 신속하게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예상되는 보험 재정 부담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의약품의 투약비용이 동일 적응증에 사용되는 대체약제 이하인 경우 또는 예상 추가 청구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약가 인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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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GDP[real GDP]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GDP를 말한다. 즉, 실질 GDP는 특정 연도에 한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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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테크[Silver Tech]
실버테크는 '실버 세대(노년층)'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고령 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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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소비자[industrial consumer]
산업재의 사용자, 즉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회사를 말한다. 소비자란 구매행위나 개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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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사업자·품목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을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