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가인하제
의약품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예상 추가 청구액 등을 평가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비용-효과성 평가를 갈음해 신속하게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예상되는 보험 재정 부담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의약품의 투약비용이 동일 적응증에 사용되는 대체약제 이하인 경우 또는 예상 추가 청구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약가 인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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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지급보증[inter-subsidiary credit guarantee]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룹내 다른 회사가 채무를 보증하는 것. 즉 그룹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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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 전문 위원회
2018년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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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첨분리시설[Hydrocracking Unit]
촉매를 이용해 수소화 반응을 일으켜 탄소-비탄화수소 원자간의 결합을 분해시키는 설비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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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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