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가인하제
의약품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예상 추가 청구액 등을 평가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비용-효과성 평가를 갈음해 신속하게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예상되는 보험 재정 부담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의약품의 투약비용이 동일 적응증에 사용되는 대체약제 이하인 경우 또는 예상 추가 청구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약가 인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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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상호관세란 한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된 관세나 기술 규제, 수입 쿼터 등 비관세 장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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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성 감염병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오염된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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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밸리 콘퍼런스[Allen & Company Sun Valley Conference]
미국 투자회사 앨런앤드컴퍼니가 매년 7월 초 아이다호주의 휴양지 선밸리에서 개최하는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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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credit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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