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에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작성할 수 있다. 2019년 7월말 현재, 전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총 110개(보건소 29개, 의료기관 55개, 비영리법인 및 단체 24개, 공공기관2개)에 달한다.

  •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15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다음 날인 4월 16일 전...

  • 시간제근로자[part-timer]

    근로시간이 짧은 비상근 파트타임 근로자.

  • 슈퍼팩[super PAC(political action committee).]

    미국에서‘특별정치활동위원회’로 불리는 민간단체.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만든다...

  • 수요망관리[Demand Chain Management]

    요즘 기업들은 고객관리 방안의 하나로 "수요망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요망관리란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