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환경 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 및 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감면하는 제도다. 대상 시설로는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 방진시설, 탈황시설, 청정 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등이 있다.
2013년 까지는 환경보전시설 공제율 10%가 적용됬다. 하지만 2014년부터 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줄인 뒤 2018년부터 이를 각각 1%, 3%, 10%로 변경했다.
-
한·미 FTA[韓ㆍ美 自由貿易協定, South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한국과 미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해 맺은 협정. 20...
-
학습콘텐츠공유규격[Sharable Contents Object Reference Model, SCORM]
미국의 표준제정기관인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이 개발...
-
희유금속[稀有金屬, rare metal]
철이나 구리 등의 일반 금속과 달리 매장량이 적고 한 곳에 집중돼 있으며 추출이 어려운 금...
-
혁신수용자[innovator]
혁신제품을 제일 먼저 구매하는 사람들. 이들은 제품이 단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