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환경 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 및 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감면하는 제도다. 대상 시설로는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 방진시설, 탈황시설, 청정 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등이 있다.
2013년 까지는 환경보전시설 공제율 10%가 적용됬다. 하지만 2014년부터 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줄인 뒤 2018년부터 이를 각각 1%, 3%, 10%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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