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환경 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 및 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감면하는 제도다. 대상 시설로는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 방진시설, 탈황시설, 청정 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등이 있다.
2013년 까지는 환경보전시설 공제율 10%가 적용됬다. 하지만 2014년부터 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줄인 뒤 2018년부터 이를 각각 1%, 3%, 10%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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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토콘[hectorcorn]
기업가치 1000억 달러 이상의 신생벤처 기업을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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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
2016년 식약처가 조건부 임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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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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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Bank of Korea]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국은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