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연장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최장 근로시간(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기존 유연근무제는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춰야 하지만, 인가연장근로로 인정받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전에는 자연재해나 중대 사고가 발생할 때만 허용됐다. 기업들은 석유화학업체의 정기보수 기간, 조선사의 선박 시운전 기간 등에도 이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아슈르방킹[Assurbanking]
보험사가 은행과 제휴하여 보험설계사 등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은행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
-
연불수출[export on a deferred payment basis]
수출금액이 큰 탓에 현금 일부만을 받은 후잔액은 일정기간(3년 이하 6개월 이상)의 지불유...
-
아이드마 법칙[AIDMA formula]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의 심리과정을 분석하여 방식화한 것. 소비자는 주의를 기울...
-
외국환은행 대고객 매매율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외환을 매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