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가연장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최장 근로시간(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기존 유연근무제는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춰야 하지만, 인가연장근로로 인정받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전에는 자연재해나 중대 사고가 발생할 때만 허용됐다. 기업들은 석유화학업체의 정기보수 기간, 조선사의 선박 시운전 기간 등에도 이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예금보험제도[deposit insurance]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되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기관...

  • 유효기어링[effective gearing]

    기초자산 가격이 1% 변할 때 워런트 가격의 변화정도를 말하며 단위는 %다. 기초자산 가격...

  • 양자우위[quantum supremacy]

    양자컴퓨터가 슈퍼 컴퓨터의 성능을 넘어서는 현상

  • 유니콘[unicorn]

    유니콘은 원래 머리에 뿔이 하나 달린 신화 속의 동물을 일컫는데 경제분야에서는 기업가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