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가연장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최장 근로시간(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기존 유연근무제는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춰야 하지만, 인가연장근로로 인정받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전에는 자연재해나 중대 사고가 발생할 때만 허용됐다. 기업들은 석유화학업체의 정기보수 기간, 조선사의 선박 시운전 기간 등에도 이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의료영상저장 정보시스템[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 System, PACS]

    의료기관에서 영상 진단장치를 통해 얻은 영상을 디지털로 저장하고 단말기로 전송 및 검색할 ...

  • 예수금

    주식거래시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매매결제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

  • 연구정직성 관리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

    미국 연방정부가 보건부 소속으로 1992년 설립한 기구로 과학연구의 기만행위 조사를 담당한...

  • 일대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경제권을 형성하는 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