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가연장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최장 근로시간(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기존 유연근무제는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춰야 하지만, 인가연장근로로 인정받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전에는 자연재해나 중대 사고가 발생할 때만 허용됐다. 기업들은 석유화학업체의 정기보수 기간, 조선사의 선박 시운전 기간 등에도 이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워싱턴협정[Washington Accord]

    미국 등 선진국 공학교육 인증기관들이 공학계열 졸업자의 학력을 상호 인정하기 위해 맺은 협...

  • 인사이트호[Insight]

    미국이 화성에 보낸 여덟 번째 탐사선. 2018년 5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

  • 인터넷협회[Internet Association, IA]

    2012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페이스북(메타) 등 미국의 대표 인터넷 ...

  • 에너지절약마크제도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제품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