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제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이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는 제도로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8년 4월 도입한 제도다. 기존에는 금감원 검사부서의 보고 이후 제재 대상자가 입장해 진술만 하고 퇴장하는 형태여서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8년 5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논란과 관련해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