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제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이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는 제도로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8년 4월 도입한 제도다. 기존에는 금감원 검사부서의 보고 이후 제재 대상자가 입장해 진술만 하고 퇴장하는 형태여서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8년 5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논란과 관련해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대재해 채권[catastrophe bond, cat bond]
지진과 쓰나미, 홍수 등 재산상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발행하는 보험연계증권...
-
당좌자산[quick asset]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유동부채의 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
-
독립리서치회사[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IRP]
증권사 내에 설립된 리서치센터와 달리 전문적인 보고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를 ...
-
드라이브[drive]
드라이브는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인 플로피디스크 또는 하드디스크 등의 기록 매체를 작동시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