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관련어

  • 신규화합물

    기존에 공지되지 않은 새로운 화합물

  •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외환시장에서 한 방향으로 환율이 지나치게 급하게 움직일 경우 그 움직임을 둔화시키는 것을 ...

  • 식각[etching]

    화학용액이나 가스를 이용해 실리콘 웨이퍼상의 필요한 부분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물질을 제거하...

  • 선물 스프레드

    차근원물과 근원물 선물 가격의 차이. 작은 스프레드는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