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관련어

  • 세계거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WFE]

    전세계 52개국에서 공적으로 규제되는 주식, 선물, 그리고 옵션거래소의 거래연합이다. 회...

  • 시나리오 경영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불예측 사태에 대한 대응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

  • 스위프트[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SWIFT]

    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는 전 세계 200여 개국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

  • 시분할LTE[TD-LTE]

    데이터 통신에서 시간을 소단위로 분할하고, 어떤 간격으로 개개의 미소 시간을 써서 데이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