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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