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관련어

  • 사업보고서[statement of affairs]

    자산과 상환의 기대금액으로 평가된 부채와 주주지분을 나타내주는 재무보고서.이 보고서는 현존...

  • 성장성 분석

    과거 수년간의 영업실적을 시계열순으로 배열하고 그 경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하며 그 대표적...

  • 수능등급

    성적표에 표기된 영역별.선택과목별 표준점수를 1~9등급으로 나눠 나타낸 것이다. 표준점수의...

  • 스냅드래곤 라이드[Snapdragon Ride]

    퀄컴 2020년 1월 6일(현지시간)‘CES 2020’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를 통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