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폿 펀드
[spot fund]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중에는 투자 기간이 1년, 2년 하는 식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다. 만기가 되기 전에 자금을 찾으면 중도환매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스폿 펀드는 이와 달리 일정 수준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환매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단기 고수익''을 겨냥한 것이다. 1992년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첫도입돼 주가상승을 주도하지만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1년 동안(주식형은 2년) 환매가 금지됐다.
특히 주식형은 주식시장 과열을 빚는다는 이유로 1994년 초에 판매가 중단됐다. 최근엔 6개월 동안마 환매가 제한되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변형 스폿 펀드(한국투자신탁의 아이맥스 주식)가 나오고 있다. 공사채형의 경우에도 한투의 한국대표 공사채와 대한투자신탁의 하이파워 공사채처럼 환매 기간이 제한이 없는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