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한다. 줄여서 '특수고용직'이라고도 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된다.

최근 법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조법상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직업은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방송연기자,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철도역 매점 운영자, 택배기사 등이다.

반면에 보험설계사와 레미콘 기사 등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관련어

  • 테크노 닥터

    이공계 정부출연기관 선임급 이상 연구원출신 퇴직 과학기술자를 기술연구인력을 필요로하는 중소...

  • 토지초과이득세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유휴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 티저 광고[teaser advertising]

    광고하려는 제품이나 광고주를 처음 광고에 밝히지 않고 광고 횟수가 더해감에 따라 점차로 광...

  • 투자심리도

    투자심리도는 시장상황이 과열상태인지 침체상태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투자지표다. 최근 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