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한다. 줄여서 '특수고용직'이라고도 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된다.
최근 법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조법상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직업은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방송연기자,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철도역 매점 운영자, 택배기사 등이다.
반면에 보험설계사와 레미콘 기사 등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관련어
- 동의어특수고용직
-
탄소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세계 주요 상장 혹은 비상장기업의 이산화탄소감축, 기후변화, 물 안정성, 생물다양성 등 환...
-
테라비트[terabit]
10조 비트를 말한다. 1테라비트 메모리 안에는 콤팩트디스크(CD) 1500장 이상의 정보...
-
틸팅열차
곡선 철로에서도 180-200km/h 이상 고속주행이 가능한 열차를 말한다. 열차가 철로의...
-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탄소중립산업법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