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2020년 4월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득이 더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다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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