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DTC

[Direct To Customer]

소비자들이 의료기관(병원)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 기업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다.

2016년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카페인대사, 혈압, 혈당, 피부노화, 피부탄력, 색소침착, 비타민C 농도, 탈모, 모발굵기 등 12가지 항목만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DTC업계는 끊임없이 항목 확대를 요구해왔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유방암, 치매 등의 유전자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유전자 검사 항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18년 12월 12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DTC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그러나 인증제와 같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DTC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전 혼란을 막고 체계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어떤 DTC 검사 항목을 도입할지 등을 정할 계획이다.


결국 위원회 권고로 DTC 항목 확대는 시범사업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DTC 인증제는 해외에서는 없는 제도”라며 “규제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외 기업은 1000만 명 이상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는 등 앞서가고 있다”며 “DTC 범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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