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수정법안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은 ‘무역촉진법 2015’(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제7장 환율조작(Title VII: Currency Manipuylation)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과 오린 해치(Orrin Hatch), 톰 카퍼(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따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주요 교역 대상 국의 환율정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2016년보고서부터는 환율조작의심국도 포함하여 발표하게 된다.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은 환율 분야의 ‘슈퍼 301조’로 불린다. 과거 환율조작 의심국에 구두경고나 보고서 발표, 국제사회 여론 조성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법안은 크게 △환율정책보고서 작성 △양자협의 강화 △시정조치 도입 △미 행정부 내 환율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율정책보고서는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쓰되 환율조작 의심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의 요건은 1)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2)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3)연간 GDP 대비 2% 초과 순매수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한 경우 등 3가지 이다.
이 3가지 요건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법안은 미 재무부에 이들 나라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토록 의무화했다. 또 미 재무장관이 상대 나라에 미국의 우려와 함께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은 2015년 12월에 미국 연방 하원을, 2016년 2월 11일에는 상원을 통과했다. 이후 2016년 2월 24일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서명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한편, 2016년 4월 29일 미국 재무부는 환율정책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한국을 독일·일본·중국·대만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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