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출보험제도

 

기업이 수출, 해외투자, 해외건설수주 등 대외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 이를 담보해주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 1992년 설립된 수출보험공사에서 전담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일정률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일반 보험과 큰 차이가 없으나 보험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기업의 수출 등 해외활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UR타결로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업체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상품수출과 관련해 수출어음보험, 중장기 연불수출보험,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대금금융보험, 위탁판매수출보험 등이 있으며 해외건설 투자와 관련해서는 해외투자보험, 해외건설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이 있어 모두 9개의 보험이 운용되고 있다. 보험료율은 보험의 종류, 거래상대국, 거래형태, 수입자의 신용 등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의 평균 수출보험료율은 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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