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숙려제도
ELS난 ELF와 같은 고 위험성의 파생결합증권 청약후 대상투자자가 상품구조 및 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이상 숙려기간 부여하는 제도. 2017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상품에는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 및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하지 않으며, 직원의 설명없이 자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의 경우는 제외 된다.
일반투자자(법인 제외) 중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 고령투자자(70세이상)가 대상이다.
대상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청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취소하면 된다.
-
특허협력조약 (PCT) 국제출원제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특허청에 PC...
-
트리플 E[Triple E]
운송원가를 절감하고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형. 트리플 E란 “규모의 경제 (econo...
-
텔렉스[telex]
전화의 자동교환과 인쇄전신의 기술을 이용한 기록통신방식. 다이얼 등으로 상대가입자를 호출하...
-
특별이익[extraordinary gains]
기업들은 일상적 경영행위가 아닌 특단의 의사 결정이나 매우 이례적인 사유로 이익을 봤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