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 (PCT) 국제출원제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고,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8년 12월현재 139개국이 가입해 있다.
-
트러스트 앤 리스백[trust & lease-back]
막대한 원리금을 감당하기 힘든 채무자가 자신의 집을 은행(신탁사)에 맡기고 빚에서 벗어나 ...
-
트윗[tweet]
트위터에 글을 쓰는 것으로 최대 140자까지 글을 쓸 수 있다.
-
통화금융기관
화폐발행 등을 통해 통화의 원천적 공급 및 조절기능을 담당하는 한국은행과 요구불예금의 비중...
-
통화승수[money multiplier]
총통화량을 의미하는 광의통화(M2)를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고성능 화폐: h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