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허협력조약 (PCT) 국제출원제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고,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8년 12월현재 139개국이 가입해 있다.

  • 트러스노믹스[Trussonomics]

    2022년 9월 6일 영국 보수당 정부의 새 총리로 취임한 트러스 영국 총리의 경제 정책으...

  • 투자부문수지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이나 주식 등에 대한 이자 배당금 등의 수입과 대외에 지급한 이자나 배...

  •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선물환 거래와 마찬가지로 특정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매도하는 ...

  • 투기과열지구

    주택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광역 시·도지사가 과열양상을 보이는 아파트 신규분양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