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한다.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지며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및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선임된다.
-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NAV]
투자기업의 자산의 총시장가치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1주당 순자산가치는 모든 자산을 현행...
-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
상승효과. 기업합볍으로 얻은 경영상의 효과. 기업합병으로 2+2→5와 같은 경영상의 효과를...
-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RCPS]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
시가평가제[mark to market, MTM]
증권, 포트폴리오, 계좌 등을 매입시의 장부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대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