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한다.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지며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및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선임된다.
-
스포테인먼트[sportainment]
스포츠(sports)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합성어. 말그래로 운동과 ...
-
신종플루[Influenza A virus subtype H1N1, H1N1 flu]
사람·돼지·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 바...
-
시가화 예정지
장차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시행될 ...
-
소둔[燒鈍, annealing]
열처리를 통해 냉간압연 조직을 부드럽게 바꾸는 공정. '풀림처리'라고도 한다. 가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