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소득
국세청 등 공공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등이 해당한다.
-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
직장에서 퇴사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떠나서 최소한의 업무만 유지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
-
증권담보기간대출[Term Securities Loan Facility, TSLF]
2008년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가 서브프라임사태로 야기된 신용경색을 해소...
-
주간신규실업수당신청건수[Initial jobless claims]
미국 노동부가 매주 목요일날 발표하는 지수로 미국에서 실업으로 인한 실업수당 신청건수를 나...
-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