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증빙소득

 

국세청 등 공공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등이 해당한다.

  • 재할인[rediscount]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게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어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

  • 증권회사[securities companies]

    증권거래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다. ...

  • 재정수지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 자본금회전율[capital stock turnover]

    매출액을 자본금으로 나눈 횟수로 표시, 납입자본의 회전속도를 나타낸다. 자기자본회전율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