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드래그 얼롱

[drag along]

특정 주주(주로 대주주 또는 일정 지분 이상 보유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다른 소수주주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함께(Drag) 같은 조건으로 지분을 팔도록 요구할 수 있어, 전체 지분 매각(M&A 등)에서 거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동반매도요구권', '동반매도청구권'이라고도 한다.

관련어

  • 대용량 저장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전기를 저장하기 위한 2차전지.전문가들은 아연과...

  • 동작연구[motion study]

    과업수행에 효과적인 동작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업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과학적 관리에 중요한...

  • 독립채산제

    특정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 다카[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오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