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얼롱
[drag along]특정 주주(주로 대주주 또는 일정 지분 이상 보유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다른 소수주주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함께(Drag) 같은 조건으로 지분을 팔도록 요구할 수 있어, 전체 지분 매각(M&A 등)에서 거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동반매도요구권', '동반매도청구권'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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