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해보험

[personal accident insurance]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통틀어 이르는 말.
상해보험에는 여러가지 보험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상해를 담보하는 것은 상해보험 보통약관으로 인수하고 있으며 주로 교통사고, 여행 중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한정해서 담보하는 것, 어느 특정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 단체 내에서의 활동 중의 상해를 담보하는 것 등은 각 특약을 첨부해서 인수하고 있다. 상해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통신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및 의료비보험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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