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인증제
자동차 제조사가 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부품과 유사한 품질의 부품(대체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공급하고 품질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대체품이 이 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면 인증표시를 붙인 후 유통된다.
-
디자인 빌드[design build]
도시설계부터 자재조달, 시공까지의 모든 건설공정을 한 묶음으로 수주하는 방식
-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or materaials]
곡물, 원유, 철강재, 볼트, 너트, 베어링, 플라스틱레진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 기능,...
-
대위[subrogation]
타인을 채권자의 자리에 대체시키는 것, 채무에 대한 그의 권리를 타인이 승계하는 것, 다른...
-
다각무역[multilateral trade]
다각무역은 바터(barter)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대국과의 사이에 일국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