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인증제
자동차 제조사가 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부품과 유사한 품질의 부품(대체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공급하고 품질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대체품이 이 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면 인증표시를 붙인 후 유통된다.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 7개로 구성되는 동행지수에서 추세변동...
-
다기능팀 전략[cross-functional team]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판매의 각부문이 독립적으로 기능해 왔다....
-
돌봄 포인트
젊을 때 사회봉사 활동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보면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제3...
-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일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