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체부품 인증제

 

자동차 제조사가 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부품과 유사한 품질의 부품(대체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공급하고 품질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대체품이 이 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면 인증표시를 붙인 후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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