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 등 세 가지 결정이 나온다.

  • 국민소환제[recall]

    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

  • 가격지정 주문[stop order]

    투자자가 시세가 매매위탁 당시의 시세보다 상승하여 자기의 지정가격을 넘어설 때는 지체없이 ...

  • 기업부족자금보전율

    기업의 자금부족을 개인의 잉여자금이 보충해준 비율. 즉 기업의 모자라는 투자자금을 개인이 ...

  • 간접광고[indirect action advertising]

    직접 구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 브랜드 명을 소비자들의 의식에 주입시키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