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 등 세 가지 결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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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 재무설계사[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금융분야의 전반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무설계를 제공하는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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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탄소[PFCs]
탄소와 불소의 화합물로 온실가스의 한 종류이다. 주로 반도체제조 공정에서 사용된다. 세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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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사용 제품에 대하여 인증해 주는 효율보증제도. 인증제품에 고효율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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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종합지수[composite index, CI]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전환점과 속도 및 진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