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 등 세 가지 결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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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를 말한다. 토지 수용권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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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자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취업의사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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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소득공제혜택(연간 400만원)이 있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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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 방식
거래소공개(IEO), 보상형공개(IBO), 증권형토큰공개(STO). 가상화폐 투자 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