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손실공동분담제도

 

특정 금융기관의 결제부족자금이 해당 기관의 사전담보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 초과금액을 여타 금융기관이 담보제공액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한 금융기관의 결제불능(default)이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결제불능을 유발시켜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2022년부터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

  • 센추리본드[century bond]

    만기가 100년에 이르는 초장기 채권을 뜻한다. 발행자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

  • 시장소속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시장 1부와 2부로 분리돼 있다. 일반적으로 1부 종목은 2부 종목에 ...

  • 수율[yield]

    전체 생산품에서 양품(良品)이 차지하는 비율. 불량률의 반대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