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대출금 제도
정부가 걷은 돈(세수)보다 쓸 돈(세입)이 많을 때 일시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부족분을 빌리는 제도다. 한국은행은 그만큼 돈을 발행해 정부에 조달한다.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재정증권(적자국채)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입찰 등 절차가 길게는 몇 개월씩 걸린다.
따라서 정부는 손쉬운 일시대출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왔다.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정부의 일시차입금은 2013년 74조원(누적 기준)까지 급증했다. 한 해 부담한 이자만 2644억원에 달했다. 국회 지적이 잇따른 뒤 차입금 규모는 2014년 33조원으로 줄었지만 2015년 다시 51조원으로 늘었다.
일시차입금은 돈을 발행해 조달하는 것이므로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돈값을 떨어뜨리고 통화정책을 교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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