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
[代替勤勞]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기간에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3조는 노조가 파업할 때 사용자는 신규채용·하도급·파견 등 모든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도·전기·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만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에서 가능하다. 1953년 노조법 제정 당시 도입된 제도가 63년째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쟁의행위 기간에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으로 줄 수 없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쟁의행위 기간에 임시파견근로자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단기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또 최근 영국전철노조 파업처럼 단기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체근로가 불가능하도록 2~3주에 걸쳐 만 48시간 동안만 파업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업이 빈번해지자 2015년 7월부터 보수당 정부가 파견근로자를 허용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쟁의행위 중 신규 채용이나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예 없다. 비조합원이나 근로 제공 희망자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외부 근로자 신규 채용이나 제3자에게 도급·하도급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도 사용자가 파업 중인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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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허용하면 취업자 20만명 증가"
파업 중 신규 채용을 하거나 외부 인력을 사용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면 취업자 수가 20만명 이상 증가하고 파업 기간은 평균 34.3%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를 내고 “한국도 대체근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한국 고용률은 0.469%포인트 상승해 취업자 수가 20만명(2014년 기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파업 사업장 등에 대체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한경연은 대체근로를 도입하면 노사 간 교섭력의 불균형이 감소해 파업 기간이 평균 약 34.3%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2014년 기준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65만1000일이었다. 그때 대체근로가 허용됐다면 약 22만3554일의 근로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노조가 쉽게 파업 등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일시적인 대체근로뿐 아니라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파업시 사업장 내 인력을 이용한 대체근로와 외부 근로자 등을 활용한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독일은 파업이 발생하면 파견 근로자 활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파업 참가자를 대신하는 대체근로를 할 수 있다. 한경연은 현재 진행 중인 노동개혁 논의에 대체근로 도입이 빠져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나 긍정적인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해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입법 사례로 사용자에게 보장된 영업과 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체근로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기간에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1953년 노동관계법이 제정될 때부터 필수공익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체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