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출승인
소액수출승인이란 일정 규모 이하의 수출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품의 수출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시 수출승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소액수출승인 대상은 수출입공고, 수입선다변화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아니한물품의 수출 및 대금결제방법이 취소불능 일람불환 신용장 방식으로 되어 있는 수출을 말하며, 소액수출의 범위는 미화 2만달러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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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드서비스[Shared Service]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인다는 공통의 목표 아래 다양한 내부 파트너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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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윈도우 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무역업체가 수입관련 제반 요구사항을 단일창구를 통하여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통관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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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우회도
산업은 서로간에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A산업의 생산이 늘어나면 그 산업에 필요한 부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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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변동성[Market Volatility]
시장 변동성은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크게, 얼마나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