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출승인
소액수출승인이란 일정 규모 이하의 수출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품의 수출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시 수출승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소액수출승인 대상은 수출입공고, 수입선다변화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아니한물품의 수출 및 대금결제방법이 취소불능 일람불환 신용장 방식으로 되어 있는 수출을 말하며, 소액수출의 범위는 미화 2만달러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 한정된다.
소액수출승인이란 일정 규모 이하의 수출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품의 수출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시 수출승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소액수출승인 대상은 수출입공고, 수입선다변화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아니한물품의 수출 및 대금결제방법이 취소불능 일람불환 신용장 방식으로 되어 있는 수출을 말하며, 소액수출의 범위는 미화 2만달러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