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액수출승인

 

소액수출승인이란 일정 규모 이하의 수출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품의 수출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시 수출승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소액수출승인 대상은 수출입공고, 수입선다변화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아니한물품의 수출 및 대금결제방법이 취소불능 일람불환 신용장 방식으로 되어 있는 수출을 말하며, 소액수출의 범위는 미화 2만달러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 한정된다.

  • 상환방법[payment method]

    고객이 주문 또는 구매품에 대하여 지급할 때 사용하는 현금·수표·신용카드와 같은 지급방법....

  •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NAV]

    순자산가치(NAV)는 펀드 또는 ETF가 보유한 유가증권, 현금 등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 신고가종목[highs]

    주식가격이 새로이 최고 가격을 기록한 종목들. 최근 52주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일일거래에서...

  •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위치한 국제분쟁 중재기구이다. 1899년 설립된 뒤 한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