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액수출승인

 

소액수출승인이란 일정 규모 이하의 수출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품의 수출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시 수출승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소액수출승인 대상은 수출입공고, 수입선다변화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아니한물품의 수출 및 대금결제방법이 취소불능 일람불환 신용장 방식으로 되어 있는 수출을 말하며, 소액수출의 범위는 미화 2만달러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 한정된다.

  • 색채상표보호제도

    상품권 등록에서 문자 · 상표 · 도형 · 기호 외에 색채도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 스캠 코인[scam coin]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시켜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스캠'이라하고 이 때 발...

  • 수에즈막스급[Suezmax]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유조선

  • 스티븐 존슨[Steven Johnson]

    뉴스위크가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5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한 미국의 과학저술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