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율
[simplified duty rate]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별송품 등 소액물품에 대해 수입시 부과되는 세율을 통합하여 산정한 단일세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이 부과되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별송품 등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신속통관 및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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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외펀드 3000만원까지 비과세…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재테크·세금 상속·증여재산 5000만원까지 인적공제 ◆‘만능통장’ ISA 도입=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이상은 9%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준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의무가입 기간은 5년(청년 및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은 3년)이다.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특례=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비싼 외제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제도를 신설한다. 연간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상속재산 관련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이 현행 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도 각각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고급 사진기, 녹용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등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이 인하된다. 고급 사진기는 50%→20%, 녹용 41%→32%, 향수 27%→20%, 가전제품 25%→20% 등으로 내린다. 10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의 경우 녹용과 향수는 단일세율 20%를 적용한다. ◆모바일 세법 상담 서비스=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을 세법 분야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은 홈택스 분야만 시행했다. ■ 문화·방송·통신 유해시설 없는 호텔, 학교 옆 건립 가능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외래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지을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이 엄격해진다. 내년 4월부터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이 등록 기준에 추가된다.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신(新)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내년 3월부터 중요무형문화재란 명칭이 국가무형문화재로 바뀌고 비공식적으로 통용되던 인간문화재라는 칭호도 법제화된다. 무형문화재 범위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기준에 맞춰 기능 및 예능에서 전통지식, 생활관습, 구전전통 및 표현 등 7개 범주로 늘어난다.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내년 6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 중인 가입자가 약정한 음성·문자메시지 사용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서비스만 고지하도록 돼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확대=현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으로 한정한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내년 6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 사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재난방송 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개시 시점도 명확하게 했다. ■ 국방·법무·안전 병사봉급 15% 인상…병장 19만7000원 ◆병사 봉급 15% 인상=병사 봉급이 2015년보다 15% 오른다. 이병은 12만9400원에서 14만8800원으로, 병장은 17만14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일부 직렬은 자격증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대신 사서, 환경 등 필수 직렬 11개를 제외한 토목 등 30개 직렬의 관련 자격증을 가진 응시자는 가산점(3~5%)을 받는다. ◆해·공군, 해병대 모집 시 수능·내신 성적 반영 폐지=내년 2월 입영자부터 해·공군, 해병을 선발할 때 그동안 반영한 수능과 내신 성적 항목이 없어진다. 대신 각종 자격증, 면허와 대학 전공 등을 선발 성적에 반영한다. ◆입영자에게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허용 확대=모든 입영 대상자는 재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외여행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전체 징병검사 기간 중 11월에만 재징병을 받을 수 있었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붕제설 의무화=내부 기둥이 없어 적설(積雪) 하중에 취약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제설작업을 의무화한다.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숲속 야영장 설치 허용=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보전산지 내에도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은 행위 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에서만 허용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용=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일 고용 형태로 운영했다.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 설치 허용=친환경 장묘 제도인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에 수목장림을 허용한다. ◆특허침해소송 관할을 집중=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전국 58개 지방법원 및 지원의 1심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으로 변경한다. ■ 복지 국가 간암 검진 주기 1년 → 6개월로 ◆국가암검진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내년 1월부터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입자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검진 주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낮춰진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적용=내년 1월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134개 유전자 검사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병명을 특정할 수 없는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내년 상반기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추가한다. 그동안 본인이 부담하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정부가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한다.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거나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이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올해 3만명에서 내년 3만8000명으로 8000명 늘어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내년부터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만원)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만5000원) 이하’로 변경돼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지원 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고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다.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 중인 가구도 일시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면 전국 17개 시·도의 380개 ‘시간제 보육반’을 활용할 수 있다. ■ 고용 남성 육아휴직 3개월까지 급여 지급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남성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 급여 지급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남성 육아휴직 총 급여 역시 현재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100%)에서 450만원으로 많아진다.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에서 6030원으로 8.1%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은 4만8240원으로, 월급은(주 40시간 기준) 126만270원으로 오른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 확대=대학 내에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청해진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해진대학은 대학생들이 정보기술(IT), 건축, 금융 등의 전문 직종을 중심으로 기술과 어학, 문화, 생활정보 등을 통합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취업인턴제 정규직 전환 확대=정부가 청년 인턴 임금 중 일부를 부담하는 청년취업인턴제의 참여 기업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원,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로 19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부여=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가 공직에 진출할 경우 가점을 준다. ■ 동거자녀 주택 상속공제율 40%→80%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 중과=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율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개인에게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무주택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10년 이상 살면 5억원 미만의 주택에 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여준다. ■ 산업·농식품 농업분야 청년 창업 月 80만원 지원 ◆소기업 범위,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바뀐다. 제조업은 지금까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했지만 내년부터는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권장사항이던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의무화한다. 연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해야 한다. ◆한·중 FTA 취약 분야 전용자금 신설=전기전자, 섬유, 생활용품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6개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 자금을 신설한다. 융자 한도 10억원 내에서 생산설비나 각종 시험장비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해준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구조개선=오는 31일부터 무분별한 하도급 제한을 규정한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도급 사업자는 무제한 다단계 하도급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다.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의 대출금리가 2.5~2.7%에서 2.0%로 낮아진다. 인하된 금리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잔액에도 적용한다. ◆청년들의 농업 창업 지원=정부가 농업분야 청년인력의 창업 초기 경영자금을 최대 2년간 월 80만원씩 지원한다. 신규 창업농들이 정보를 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FTA로 피해를 본 품목의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이 90%에서 95%로 높아진다. 피해 품목을 재배하는 농민은 기준 가격과 실제 가격 차액의 95%를 보전받을 수 있다. ◆순대·계란·떡볶이 떡 안전관리 강화=순대와 계란, 떡볶이 떡 등 생활밀착형 식품에 해썹(HACCP)을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개별 업체 해썹 컨설팅 비용의 40%(최대 320만원)와 시설개선 자금의 70%(최대 1400만원)를 대신 내준다.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국내에서 생산한 쌀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가능해진다. 중국 수출을 원하는 쌀 가공업체는 국내 검역기관에 수출용 공장을 등록한 뒤 중국 측의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한다. ■ 여성·환경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 의무화 ◆어린이집 환경안전관리 기준 의무화=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 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 활동공간이 대상이며,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지원하던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의 지원 대상이 확대돼 내년부터 자녀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 또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부가세 면제=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적용 기한은 내년부터 2017년 말까지 2년간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인접지역 악취 방지=지자체 간 인접지역에서 악취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자체 간 경계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 지자체장이 지정을 요청한 뒤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면 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끊긴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147개소에서 내년에 150개소로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의 인턴십 지원 대상도 5480명에서 5680명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된 사업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대상은 3만㎡ 미만의 창고, 주택 등 환경 영향이 경미하다고 여겨지는 소규모 사업이다.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