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불공정거래행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행위 등의 증권범죄를 말한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시세조종은 흔히 말하는 ‘작전’을, 부정행위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이외의 각종 사기성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3대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다. 처벌 대상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없다. 100만원을 투자해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
-
3D 팩스[three dimension fax]
물체를 3차원의 볼륨을 가진 그대로 주고받는 전송장치. 미국 스탠퍼드대 컴퓨터 과학과의 ...
-
3 스크린 서비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않고 하나의 콘텐츠를 TV·PC·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
3진법 반도체[Ternary Metal-Oxide-Semiconductor]
정보를 0, 1, 2 값으로 처리하는 반도체. 3진법 반도체는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
-
3차 베이비붐 효과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사람의 자녀가 혼인, 출산연령기에 도달해 나타나는 효과. 한편 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