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공표권
소비자단체 공표권이란, 소비자단체가 물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소비자기본법(구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는 1)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이나 기타 법률을 위반한 경우, 2)소비자단체가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규격, 품질, 가격 등의 조건을 유사제품과 비교검사한 경우(단, 검사에 전문설비가 필요한 것은 제외되며 검사절차에 객관성이 있을 것), 3)전문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공표가 가능하다.
소비자단체가 공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면 소비자의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확대하면 조사 결과의 남발로 인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도 커진다.
-
심자외선 LED[deep ultraviolet rays LED, deep UV LED]
자외선 중 파장이 200~280나노미터(nm)로 짧은 자외선을 방출하도록 설계된 첨단 반...
-
순환매매
증권시장 내에서 매매대상이 어느 한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순환매매...
-
사실상의 지배력[De facto contro]
최대주주이면서 다른 주주들이 분산돼 조직적으로 단합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타인 명의 소...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