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비자단체 공표권

 

소비자단체가 각종 물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잘못된 내용을 지적, 언론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는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이나 기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단체가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규격, 품질, 가격 등의 조건을 유사제품과 비교검사한 경우(단, 검사에 전문설비가 필요한 것은 제외되며 검사절차에 객관성이 있을 것), 검사에 전문설비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국가 지정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친 후에 각각 공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단체가 공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면 소비자의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이있으며 반대로 확대하면 조사 결과의 남발로 인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도 커진다.

  • 수소불화탄소[HFCs]

    불연성 무독성 가스로 냉장고 및 에어컨의 냉매, 발포, 세정, 반도체 공정의 에칭가스 등으...

  • 스캐너[scanner]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더욱 정교하고 섬세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사진이나 그림들을 읽어들이...

  • 슈퍼마이크로[Supermicro, SMCI]

    슈퍼마이크로는 대만계 미국인 찰스 량(梁見後)이 세운 서버 업체다. 주로 중국 내 하청업체...

  • 스마트 마이닝[smart mining]

    스마트 마이닝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시추와 발파, 운반 등 채굴 작업업의 효율성,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