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비자단체 공표권

 

소비자단체 공표권이란, 소비자단체가 물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소비자기본법(구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는 1)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이나 기타 법률을 위반한 경우, 2)소비자단체가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규격, 품질, 가격 등의 조건을 유사제품과 비교검사한 경우(단, 검사에 전문설비가 필요한 것은 제외되며 검사절차에 객관성이 있을 것), 3)전문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공표가 가능하다.

소비자단체가 공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면 소비자의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확대하면 조사 결과의 남발로 인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도 커진다.

  • 사파이어잉곳[sapphire ingot]

    LED칩을 만드는 핵심 소재다. 둥근 원기둥 형태의 덩어리로, 이를 얇게 자른 판(웨이퍼)...

  • 셀 파우치용 알루미늄 필름

    알루미늄을 미크론(1mm의 1/1000) 단위의 균일한 두께로 매우 얇게 가공한 것. ...

  • 사모주식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PE]

    사모주식투자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

  • 소비자단체소송제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이 직접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