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자보상배율

 

이처럼 한 해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돈(영업이익)이 그 해에 갚아야 할 이자(이자비용)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나눠 구한다.

따라서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다는 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보통 이자보상배율이 1.5 이상이면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1 미만이면 잠재적인 부실기업으로 본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좀비 기업(한계기업)으로 간주한다. 3년 연속 이자조차 갚지 못할 정도라면 자체적인 생존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돈을 벌기는커녕 손해를 보고 있다면(영업손실을 입었다면) 이자보상배율은 마이너스(-)가 된다.

  • 유보이익[retained earnings]

    유보이익은 적립이익이라고 한다. 또 회사가 영업활동의 결과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지 ...

  • 에너지유[energy-use oil]

    휘발유, 등유, 경유, 방카유, 제트유 등 열이나 빛, 동력 등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사...

  • 용융아연도금강판[continuous galvanized iron, CGI]

    철판에 아연을 도금해 내부식성을 높인 강판으로 자동차 등에 사용된다.

  • 에듀테크[edutech]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이다. 빅데이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