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의사의 하루 진료건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줌으로써 진료의 질을 유지하려는 제도. 의사 1명이 하루에 75건 넘게 진찰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진찰료 등의 수가를 초과분에 대해 차감한다.
이를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효과 및 적정진료를 통한 적정 요양급여비용 제공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절감 효과를 꾀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되어 의원급에 한정돼 시행됐다.
그러나 차등수가제가 진료의 질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병원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되자 2015년 10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어
- 참조어인두제
-
출시 시간[time to market, TTM]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시작한 시점부터 실제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을 의미...
-
초고액자산가[ultra-high net worth individuals, UHNWI]
소위 부자 그룹 내 자산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진짜 부자(찐부자)를 말한다. 일...
-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전원이 없어도 기억을 보존하는 낸드플래시의 성격을 지니면서 속도는 크게 향상된 메모리 반도...
-
초고주파 회로[MMIC]
고속·고전도율의 반도체 기판 위에 만들어진 집적회로로 마이크로파나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동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