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의사의 하루 진료건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줌으로써 진료의 질을 유지하려는 제도. 의사 1명이 하루에 75건 넘게 진찰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진찰료 등의 수가를 초과분에 대해 차감한다.
이를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효과 및 적정진료를 통한 적정 요양급여비용 제공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절감 효과를 꾀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되어 의원급에 한정돼 시행됐다.
그러나 차등수가제가 진료의 질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병원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되자 2015년 10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어
- 참조어인두제
-
추곡수매제도
추곡의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 보장 및 소비자 가계보호를 위해 정부가 ...
-
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s, ROA]
수익성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로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충자산이익...
-
첨단재생의료치료제[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RMAT]
혁신적인 재생의약치료제를 개발하고, 의학적 미충족 수요(unmet medical needs...
-
취업규칙
회사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