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수가제

 

의사의 하루 진료건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줌으로써 진료의 질을 유지하려는 제도. 의사 1명이 하루에 75건 넘게 진찰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진찰료 등의 수가를 초과분에 대해 차감한다.

이를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효과 및 적정진료를 통한 적정 요양급여비용 제공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절감 효과를 꾀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되어 의원급에 한정돼 시행됐다.

그러나 차등수가제가 진료의 질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병원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되자 2015년 10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어

  • 채권수익률[bond yield]

    채권 수익률은 예금 이자율과 같은 개념으로 크게 △발행수익률 △유통수익률로 나눠볼 수 있다...

  • 추정통계학[inferential statistics]

    모집단의 표본을 관찰하여 얻은 정보를 통해서 모집단에 관한 결론을 유도하는 과정. 추정통계...

  • 추후납부[추납]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

  • 창호세정시스템[window washing system]

    건물의 최상층이나 중간층에 창문을 닦는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하고 줄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