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의사의 하루 진료건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줌으로써 진료의 질을 유지하려는 제도. 의사 1명이 하루에 75건 넘게 진찰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진찰료 등의 수가를 초과분에 대해 차감한다.
이를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효과 및 적정진료를 통한 적정 요양급여비용 제공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절감 효과를 꾀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되어 의원급에 한정돼 시행됐다.
그러나 차등수가제가 진료의 질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병원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되자 2015년 10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어
- 참조어인두제
-
취업자
일반적으로 그냥 직업이 있는 사람의 뜻으로 쓰이지만 통계를 작성할 때 취업자는 특정한 의미...
-
초고해상도 TV[ultra high definition TV, UHD TV]
풀HD(1920×1080) TV 방송보다 네 배 이상 화질이 선명한 ‘4K급 초고화질(UH...
-
차이니스 월[Chinese Wall]
금융회사의 부서 간 또는 계열사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
초전도 한류기[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SFCL]
낙뢰나 합선, 단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잉전류를 0.1밀리초(1밀초=1000분의 1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