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법률.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하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과세대상소득의 30%를 벌금으로 원천징수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주재원, 유학생, 한국기업의 미국현지법인 등도 적용 대상이다.

FATCA의 시행을 위해 미국은 다른 나라 정부간 조세정보교환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를 맺어야 한다.
한국은 2014년 4월2일 미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 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4년 6월18일 정기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의결했으며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어

  •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

  • FOB 인도조건[FOB delivery]

    본선 인도를 비롯하여 FOB 계통의 관습은 약정품의 인도라고 하는 중요 사실이 이루어지는 ...

  • FOK[Fill or Kill]

    주식 주문 접수시점에서 주문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체결가능한 경우에만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

  • FA[Factory Automation]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장전체의 생산시스템을 자동화·무인화하는 것을 말한다. OA, HA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