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해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겨울 첫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이며 전국 60여만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용은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
영재교육진흥법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 발굴해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재를 확보하기 ...
-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1990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가 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한 세제개혁,...
-
역소득 효과[negative income effect]
역소득효과란 고용사정이 악화되면 소득감소로 경기가 더 침체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주가하락에...
-
외래종[Exotic species]
외국이나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모든 종을 말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