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해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겨울 첫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이며 전국 60여만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용은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 안티모니[Antimony, Sb]

    안티모니는 섬유·플라스틱 등에 첨가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불연제 원료로 쓰이는 준금속 ...

  • 약탈가격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자신의 손실을 각오...

  • 연명의료결정법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

  • 융커 플랜[Juncker Plan]

    2015년 3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유럽연합(EU) 각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