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해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겨울 첫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이며 전국 60여만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용은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 유보임금[reservation wage]

    노동자가 고용을 통해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한편, 기업이 노동자를...

  • 에고노미[egonomy]

    자아(Ego)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중시하며 상품을 소...

  • 요구자본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위험액등의 구분에서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량을 측정하여 ...

  • 유입 자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나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