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해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겨울 첫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이며 전국 60여만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용은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온라인으로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대안금융 서비스. 희망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책정한 ...

  • 압력억제실[supression room]

    원자로 격납용기 아래쪽에 있는 물 저장 시설이다. 수증기를 물로 바꾸는 역할을 하며,원자로...

  • 임시직[temporary workers]

    특정 사업을 위해 고용된 단순 업무 근로자 또는 보조원으로 퇴직금이나 상여금의 혜택이 없다...

  • 원인 투아웃[one-in two-out]

    하나의 규제가 신설되면 규제 2개를 빼는 규제완화정책. 2017년 2월 도날드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