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문답
▷재형저축 등 기존 비과세 금융상품과 무엇이 다른가.
“ISA는 엄밀히 말하면 금융상품이 아니다.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하나로 묶어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계좌다. 기존 비과세 상품과 달리 국내외 펀드, ELS, 예·적금 등 일반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금융소득에 매기는 이자·배당세를 면제해주는 것인가.
“그렇다. 일반 예금에 직접 가입하면 이자에서 15.4%를 소득세로 떼지만 ISA를 통하면 세금을 면제해준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동안 돈을 인출해선 안된다. 계좌 내 금융상품 간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손실이 우려되는 펀드를 해지하고 예금상품으로 옮겨탔다가 다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펀드로 자금을 돌릴 수 있다.”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가입 시점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연령 제한은 없다.”
▷어디서 가입하면 되나.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져가야 한다. 신규 취업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확인서를 떼어가면 된다. 내년부터 2018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ISA엔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5년 만기 계좌이므로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좌 운용이 끝나고 세금을 정산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세금은 얼마나 아낄 수 있나.
“5년간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는다.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선 9.9%(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예컨대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납입해 원금이 1억원이고 연평균 4% 수익이 났다면 만기 때 누적 수익은 1200만원이다. 일반 상품이라면 소득세(15.4%)로 184만8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는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한 세금 99만원(9.9%)만 내면 된다. 세금이 85만8000원 줄어든다. 연 수익률 4%를 가정했을 때 1년에 최대 333만원까지 넣으면 완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미 가입한 금융상품도 ISA에 넣을 수 있나.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통장인 만큼 새로 가입하는 상품만 ISA에 담는 게 원칙이다. 기존에 가입한 적금이나 펀드는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예외 가능성을 열어놨다.”
▷재형저축과 같은 비과세 상품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ISA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등 비과세 금융상품과 납입한도를 통합 관리한다. 가령 소장펀드에 연간 500만원씩 넣고 있는 사람이라면 ISA 한도는 연간 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ISA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등 불가피한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땐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