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용형태공시제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31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2012년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으로 당시 입법 취지는 기업들이 스스로 고용형태를 공개하고 비교하게 해 정규직 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처음 시행됐다.

2015년 6월30일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고용형태 공시제에는 대상기업 3240곳 중 3233곳이 참여했다. 총 근로자 459만3000명 가운데 직접고용은 367만6000명(80%), 간접고용은 91만8000명(20%)이었다. 직접고용 중에는 정규직(무기계약)이 283만4000명(77.1%), 기간제 84만2000명(22.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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