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
[parking]채권의 실제 소유주(펀드매니저 소속 금융회사)가 소유 사실을 감춘 채 다른 금융회사(중개인)에 증권을 맡기는 행위.
파킹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펀드매니저들이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해 증권사(중개인) 명의로 채권 매입을 부탁하면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횡행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보유기간 중 평가손실이 나면 펀드매니저는 해당 증권사에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해준다.
채권의 실제 소유주(펀드매니저 소속 금융회사)가 소유 사실을 감춘 채 다른 금융회사(중개인)에 증권을 맡기는 행위.
파킹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펀드매니저들이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해 증권사(중개인) 명의로 채권 매입을 부탁하면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횡행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보유기간 중 평가손실이 나면 펀드매니저는 해당 증권사에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