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소득공제혜택(연간 400만원)이 있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이는 가입기간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환수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과세대상(기타소득금액)은 중도 해지시 지급받는 금액(원금+금융수익)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과 금융수익이며,2015년 기준 세율은 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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