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타소득세

 

소득공제혜택(연간 400만원)이 있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이는 가입기간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환수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과세대상(기타소득금액)은 중도 해지시 지급받는 금액(원금+금융수익)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과 금융수익이며,2015년 기준 세율은 22%이다.

  • 경제총조사

    통계청이 국내 전체 산업의 구조와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점 음식점 의원 등 개별 사...

  • 공공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를 말한다. 토지 수용권을 동...

  • 건강보호조치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고배당기업

    주식투자자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되면 소액투자자는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