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소득공제혜택(연간 400만원)이 있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이는 가입기간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환수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과세대상(기타소득금액)은 중도 해지시 지급받는 금액(원금+금융수익)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과 금융수익이며,2015년 기준 세율은 22%이다.
-
가스엔진 냉난방기[Gas Engine Driven Heat Pump, GHP]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으로 냉매를 압축시켜 여름에는 냉방기로, 겨울에는 난방기로 이용...
-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과 더불어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 개인형 IRA와...
-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미국 유럽 등 서방국의 주류 정유사·보험업계와는 거래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 제재 대상국인...
-
공모형PF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내놓고 민간사업자는 자금조달과 개발을 담당하는 민관합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