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은 소액채권 투자자에게 세금혜택을 부여하여 채권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고수익성 채권저축 상품이다.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금우대를 받으려면 투자한 채권의 합계금액이 1천8백만원(액면기준) 이내로 1년 이상 보유하여 상환받는 경우에 한하며 전 금융기관을 통해 실명기준 1인 1통장이어야 한다. 세금우대의 내용은 투자자가 받은 채권이자소득에서 예탁보유기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만 5% 분리과세(주민세 면제)하여 만기 이전에도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나 세금우대혜택은 받지 못한다.

  • 실물인수도[physical delivery]

    선물포지션에 대해 최종결제일(만기일)에 거래소가 지정한 창고를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물...

  • 상환주식[redeemable stock]

    원금이 상환된다는 점에서 사채와 비슷한 특수 형태의 주식으로서 배당우선의 특혜가 주어진다....

  • 사이버스쿼팅[cyber squatting]

    흔히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불리는 사이버스쿼터는 유명 상표를 비롯해 제품명, 회사명 등으로...

  • 솨단[刷單]

    솨단은 중국어로 ‘신용카드 등을 긁는다’는 의미의 동사인 솨(刷)에 ‘주문’을 뜻하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