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은 소액채권 투자자에게 세금혜택을 부여하여 채권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고수익성 채권저축 상품이다.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금우대를 받으려면 투자한 채권의 합계금액이 1천8백만원(액면기준) 이내로 1년 이상 보유하여 상환받는 경우에 한하며 전 금융기관을 통해 실명기준 1인 1통장이어야 한다. 세금우대의 내용은 투자자가 받은 채권이자소득에서 예탁보유기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만 5% 분리과세(주민세 면제)하여 만기 이전에도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나 세금우대혜택은 받지 못한다.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

  • 세율[tax rate]

    세율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이다. 즉, 소득이나 자산 등 과세표준에 대해 ...

  • 상표충성도[brand loyalty]

    한 소비자가 특정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정도를 말한다.광고주는 상표충성도를 얻기 위해 ...

  • 시장심도[market indepth]

    1,000주 거래시 가격변동이 1호가단위 이하인 거래량의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