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은 소액채권 투자자에게 세금혜택을 부여하여 채권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고수익성 채권저축 상품이다.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금우대를 받으려면 투자한 채권의 합계금액이 1천8백만원(액면기준) 이내로 1년 이상 보유하여 상환받는 경우에 한하며 전 금융기관을 통해 실명기준 1인 1통장이어야 한다. 세금우대의 내용은 투자자가 받은 채권이자소득에서 예탁보유기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만 5% 분리과세(주민세 면제)하여 만기 이전에도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나 세금우대혜택은 받지 못한다.

  • 신용분석가[credit analyst]

    신용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 또는 법인의 금융거래를 분석하는 사람. 채권발행자의 금융상...

  • 선택의 역설[The paradox of choice]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이 주어질 경우 판단력이 흔들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더욱 힘...

  • 스마트 폰[smart phone]

    음성 통화, 사진·동영상 촬영과 무선 인터넷 접속을 통한 메일확인, 뉴스 검색은 물론 워드...

  • 시장접근[market access]

    외국제품이나 서비스 및 이의 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와 동등한 대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