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상여처분
회사 법인카드 등으로 쓴 비용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이 돈이 회사 대표에 흘러갔다고 보고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처분. 국세청은 제약사가 산 상품권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2014년 11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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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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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다오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란 뜻이다. 물리적인 건물·법인이나 대표자 없이 블록체인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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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코어[dual core]
하나의 CPU (프로세서) 안에 2개의 코어를 넣은 것. CPU에 1개의 코어를 넣은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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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Alternative Day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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