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상여처분
회사 법인카드 등으로 쓴 비용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이 돈이 회사 대표에 흘러갔다고 보고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처분. 국세청은 제약사가 산 상품권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2014년 11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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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or matera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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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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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mortgage bond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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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무역[multilater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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