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상여처분
회사 법인카드 등으로 쓴 비용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이 돈이 회사 대표에 흘러갔다고 보고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처분. 국세청은 제약사가 산 상품권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2014년 11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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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팀 전략[cross-functional team]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판매의 각부문이 독립적으로 기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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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MiMis]
미국에서 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상점을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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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클론항체[mono clone antibody]
프로테오믹스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치료용 항체로 불린다. 생체의 특정 세포나 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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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
일상 경제생활에서 동전의 사용을 줄이고 거스름 돈을 가상계좌나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