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제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신설했다.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2022년 5월 30일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를 재검토하는 이유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권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트렌토협동조합 연맹[Cooperazaione Trentina]
이탈리아에는 트렌토지역에 있는 단체로 이 연맹에는 5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가입돼 있다....
-
타이트오일·가스
타이트오일은 셰일가스층에서 나오는 경질유로 수평시추·수압파쇄 등 셰일에너지 개발 방식으로 ...
-
트래킹 에러[tracking error]
펀드 상승률이 목표로 삼는 지수(벤치마크 지수)의 상승분만큼 오르지 못하는 현상.
-
테크 스타트업[tech start-up]
신기술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신생 벤처기업.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형 스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