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익공유형 은행모기지

 

은행이 주택구입자에게 초저리(변동금리)로 대출해주고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 갖도록 한 대출. 2015년 3-4월 중에 우리은행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이라고도 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등 신청자격 요건을 없으며 85㎡ 이하·6억원 이하에서 102㎡ 이하·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까지 매입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1%포인트’로 결정한다. 단 최초 7년까지만 이 금리를 적용한다.
7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정산해 차익을 나눈다. 이후 8년째부터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한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는 물론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 도시(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에 있는 주택도 대출대상이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과 비슷한 국민주택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두 가지가 있으며 대출대상도 중산층, 저소득층에게 한정되며 대상주택도 담보평가 6억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이어야 한다. 또한 금리는 만기20년의 고정금리(수익1.5%/손익1~2%)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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