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으로 소속 노동자는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증용량 송전 케이블[gap conductor]
초내열(超內熱) 알루미늄 합금을 도체로 사용, 높은 전도율을 지닌 케이블이다. 기존 전선을...
-
저융점 섬유[low melting fiber, LMF]
265도 이상에서 녹는 일반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달리 100~200도의 낮은 온도에서 녹는...
-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
-
정무직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경력직을 말한다. 감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