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도인출제도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중간에 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제도다. 중도인출은 대출과는 달리 적립되어 있는 준비금에서 일부를 먼저 찾아 쓰는 개념으로 일부 수수료만 내고 찾아갈 수 있다. 중도인출제도는 변액보험과 관련된 상품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니버설보험과 관련된 저축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

  • 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

  • 절충교역[offset orders]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수입하는 국가에 기술이전 및 부품 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 증권대부[securities loan]

    일반적으로 고객의 공매를 위하여 한 중개인이 다른 중개인에게 증권을 대부하는 것. 대여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