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통법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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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공정 외주 기업[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OAST]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외주업체로 어셈블리 기업이라고도 부른다. 반도체 패키징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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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네트워킹[home networking]
가정에 있는 전자제품들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망으로 묶어 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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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Hillary Clinton email scandal]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재직 시절(2009~2013년) 개인 이메일 서버를 이용해 기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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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센터[home center]
일종의 카테고리 킬러로 주거공간을 자기 손으로 꾸밀 수 있는 소재나 도구를 파는 상점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