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통법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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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보더[hard border]
국경관리들이나 경찰 또는 군인 등이 주재하면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물리적 인프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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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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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창한 소비함수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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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FTA
2015년 경제정책 방향 중 노동 분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