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통법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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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보고서[account statement]
특정 기간 동안 일어난 거래, 그리고 그것의 변화나 계정대차에의 영향을 기록한 것.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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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환차손[foreign exchange gain/loss]
외화 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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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환율[spot exchange rate]
외환거래 계약 후 통상 제2영업일 이내에 외환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현물환거래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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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무한책임을 지며 회사경영을 하는 1인 이상의 일반사원과 반면에 자본만으로 공헌하는 1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