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통법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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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2006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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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4대 원칙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2월 14일 북경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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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헌드레드 시대[homo hundred]
인간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의미하는 말이다. 유엔이 2009년 내놓은 ‘세계인구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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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성 매매주문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주문을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호가의 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