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통법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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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HPI]
영국의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에서 국민의 기대수명,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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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주의[reciprocity]
일방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으면 상대방에게 보답하는 개인, 기업, 국가 사이의 관계. 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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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척관세[sliding tariff]
특정 물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등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이 저해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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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活性炭, activated carbon]
기체 혹은 용액 중에 있는 유기물질이나 분진 등 유해물질을 강하게 흡착하는 성질을 지닌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