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통법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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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개념에 따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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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판[厚板]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을 말한다. 선박용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주로 쓰인다.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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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인증제
정부가 전국 203개 한방병원(30병상 이상인 한의원)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시스템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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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
TV 채널 간 주파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완충지역으로 남겨두어 쓰이지 않고 있는 주파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