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통법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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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새로 찍어낸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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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Korea Development Bank]
1954년 전후복구를 위한 중요 산업자금 공급기관으로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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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병[plague]
페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이다. 페스트균에 감염된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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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LX]
지적(地籍)사업, 공간정보사업, 글로벌사업, 연구 및 교육사업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