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통법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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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Core Mineral Dialogue, CMD]
한국과 아프리카 48개국 간의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협력을 위한 대화체.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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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은행[Housing & Commercial Bank]
1967년 주택금융전문기관으로 한국주택금고가 개편되어 정부출자로 설립되었다. 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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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세[Destination-Based Cash Flow Tax, DBCFT]
미국 기업의 현금흐름 유입에서 유출을 제외한 부분(순현금흐름)에 20%(법인)~25%(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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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주권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 핵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핵 에너지의 보유 및 농축, 재처리...